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서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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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서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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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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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300m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요즘에도 스쿨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호구역내에는 등·하교 시간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되고 있지 않다.  스쿨존 구역은 도로 노면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운전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서행운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경우 인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변으로 뛰어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서행하지 않을 경우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 각자가 법을 준수하는 공감대가 확산될 때 비로써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훈 (영주경찰서 경무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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