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 신동선기자
포항시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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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재산 상관없어
이달부터 신청자 대상 지급
포항시 남구청은 이번 달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급여생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된다.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6000원을 다음달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처리 방문’을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새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행복한 양육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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