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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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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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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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무엇이 바뀐 걸까? 달라진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우회전 신호등의 도입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1)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2)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 신호등의 우회전 신호(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현재 칠곡군 포함 경북 도내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없으나 추후 설치요건과 필요성이 갖춰진다면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규칙 별표2>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우회전하게 됨으로써 보다 보행자가 우회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칠곡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3개월간(1.22~4.21) 계도·경고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에 대한 법규 수용도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버스정보시스템 등 전광판 및 SNS 활용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계도기간이라도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으로 사고로 처리되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상의 정체가 심해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늘어만 가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에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운전자가 될 수도, 보행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법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수다.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이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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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괴석 2023-02-08 09:07:00
좋은 정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경찰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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