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예치금 적극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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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예치금 적극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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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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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발간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나라살림 브리핑 283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세입 결산액은 502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 중인데, 금고 이자가 낮은 점에 대해 많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통해 이율을 알아본 결과, 2021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잔액의 합계는 90.8조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14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지방재정 규모와 잉여금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잔액 대비 공공예금이자수입의 평균 0.73%였다. 이율이 0%대인 지방자치단체가 206곳이었고, 1%이상 2%미만인 지방자치단체 37곳이었다.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영천시가 1.25%로 유일하게 1% 이상이었다. 반면 대구 서구 0.34%, 경북 군위 0.32%로 최하위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 예치금에 대해 적정 이율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21회계연도 기준, 전국 944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가운데 58.9%에 달하는 556개 금고가 농협은행으로 지정됐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이 특정 은행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연 500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의 규모 및 여유재원수입 수준을 고려할 때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고에 막대한 지방재정과 잉여금을 쌓아 놓고도 안일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에 자금 예치 시 적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고 선정 시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금고 선정 평가의 항목별 점수, 금고은행의 운용 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잔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의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적극적인 자금 운용과 지방의회의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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