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A(42)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B(39) 경사를 불구속기소했다. A 경사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정에 서게 된 B 경사는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A 경사가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고자 40여 일간이나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증거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기까지 했다. B 경사는 무혐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복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A 경사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 증거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2020년부터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수법이 다양화하는 추세다. 과거의 대출빙자형 또는 공공기관 사칭형에서 최근에는 지인을 가장한 메신저 피싱이나 재난지원금, 난방비 지원 등을 빙자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계좌이체형’ 대신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도 특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권한과 포렌식 기술까지 오히려 범죄에 악용했다니 씁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낭패와 다르지 않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그 자체로만 이해하자고 들면 수많은 경찰관 중 희귀한 일탈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기강해이라면 경찰 직군의 공직 질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공복 정신’이 얼마나 많이 헝클어졌는지를 방증하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루빨리 잃어버린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 경찰이 신뢰를 잃으면 힘없는 국민은 갈 곳이 없다. 도둑놈·강도·폭력배·사기꾼·살인범 등을 잡는 경찰관에 대한 시민의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국민 일상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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