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재진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
포항지역의 개인 및 공영주차장 바닥이 앞으로는 잔디나 블록 등 친환경적인 소재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진 의원(효곡·대이·상대1동)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기존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7조 제2항)의 공영 및 민영주차장과 주차장법(제19조 제4항)은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바닥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개인 및 공영주차장 바닥을 단단한 재질의 블록이나 잔디 등 친환경적인 소재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도시미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을 설치해도 무관하다.
따라서 종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일변도의 주차장 바닥에서 앞으로는 잔디, 인조블록 등 친환경 소재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건축주의 재정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조례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주차단위 구획을 백색선이나 또는 블록 등으로 표시하고,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청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포항시의회 이재진 의원은 “지금까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한정된 주차장 바닥 재질을 완화함으로써 건축주의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차장 바닥 설치 조례개정으로 포항도심이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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