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는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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