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30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A(21t급)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를 접수했다. 은 고래는 길이 7.3m, 둘레 3.8m로 겉모습만으로는 종류를 특정할 수 없어 사진을 찍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부패가 심한 탓에 위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