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30일부터 부착하기 시작해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며 허위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경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시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해도동 동사무소직원들이 부착하자 길을 가던 시민들이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대구지역 선전벽보 부착장소는 모두 2870곳이며 달성군이 455곳으로 가장 많고 동구갑이 149곳으로 가장 작다. 경북도는 총 9106곳이며 경주시가 706곳으로 가장 많고 포항 북구는 477곳, 남구 449곳으로 선거구별 평균 607곳으로 나타났다.
시·도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전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고의로 훼손·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임성일기자 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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