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부지는 2년 동안 공공용지로 제공된다.
의성군은 신청서류를 오는 9월까지 검토하고 현장을 실사한 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2024년 6월까지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또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미 거주 또는 미사용한 노후 주택과 300㎡미만의 건축물(창고, 축사, 근생 등)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속권자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매년 늘어가는 빈집에 대해 주거용 뿐 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물까지 정비해 농촌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