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고준위법 제정해야”
  • 박형기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 고준위법 제정해야”
  • 박형기기자
  • 승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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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행정協, 고준위 특별법 촉구‘대국민 심층 토론회’ 개최
경주·울진 등 지자체·학계 ‘고준위법’ 국회 조속 통과 한목소리
여·야 필요성 공감, 핵심 쟁점은 이견차…좌초 위기감 커져
강경성 산업차관 “지금 최적기…미래세대 부담 넘겨선 안돼”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수조에서 열을 식히면서 보관돼 있다. 사진=한수원 제공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수조에서 열을 식히면서 보관돼 있다. 사진=한수원 제공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16일 서울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법 제정 시급성’을 촉구했다.

국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울진군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등 총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와 함께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개최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원전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지역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하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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