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 A(20대·남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동성 후배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군 문화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부사관 A(20대·남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동성 후배 부사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건전한 군 문화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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