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산·영천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 공고했다.
경산지역은 하양읍 교리·대학·한사리, 와촌면 덕촌·박사·소월리 일원 10.12㎢(약 306만평)으로 지정기간은 2008년 4월 13일부터 2013년4월12일로 5년간이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부동산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취득가능하며, 실수요자가 아니면 투기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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