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공항 이주민 자녀 취업 책임진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신공항 이주민 자녀 취업 책임진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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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지원 종합대책 발표
이주민 특별지원금 2000만원
자녀 중 최소 1명 취업 알선
에어시티 택지 우선 공급 등
홍 시장 “국책사업 주민지원
모범 선례 되도록 노력할 것”
대구경북신공항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자녀취업 대책. 자료=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 및 정착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구시는 신공항과 관련해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이주 택지 에어시티(Air-City) 우선 공급,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이주민 규모는 각각 대구 군위군 125가구 196명, 경북 의성군 301가구 475명이다.

우선 이주민 자녀 중 최소 1명의 취업을 알선할 방침이다. 편입 부지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취업 알선은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주민 정착지원 대책으로는 정주 여건이 뛰어난 에어시티(공항도시)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올해 안에 설문조사를 거쳐 선호 이주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도시에는 교육과 의료·문화·체육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어서 이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을 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 안정 특별지원금을 한 명당 250만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기존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의해 이주민에게 지원하던 지원금 외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때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 및 경북도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편입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보상가를 산정한다.

신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해선 1500억원을 투입해 군위군과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지원사업 내역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의성군의 경우에도 협의가 완료되면 자녀 취업, 정착 및 이주 지원을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 주민 지원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하고,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정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자녀 취업과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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