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포항의 한 고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에게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자신에게 상담을 받는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포항의 한 고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학생에게 5개월간 유사성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