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치러진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 낙선한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사무소장 정모(5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후보 등으로 부터 각각 400만~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정당 동(洞)협의회장 최모(67)씨와 전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A후보의 불법선거 자금 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주고받은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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