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생후 8~9개월)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생후 8~9개월)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다.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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