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후원회설립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예정)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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