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악용 다수… 감면서류 꼭 받아야”… 금감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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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악용 다수… 감면서류 꼭 받아야”… 금감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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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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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A씨는 채권추심 업무를 맡은 B신용정보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B신용정보 측은 A씨에게 “30일까지 1400만원만 입금하면 채무종결 처리하겠다”고 고지했고, A씨는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 14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막상 B신용정보 측은 핑계를 대며 완납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채권추심업체는 채무탕감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C씨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빌리며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한 즉시 남은 대출금을 즉시상환해야한다’는 약정서를 썼다. 한 차례 이자 상환이 밀리자 통지없이 즉각 대출금 전액에 대한 추심이 들어왔다. C씨는 이같은 추심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신고했다.

금감원이 불법 채권 추심 사례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재차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의 권한없는 채무감면, 불공정 계약 등의 사례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6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두번째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인 및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악용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 감면을 ‘구두’로 약속하고 완납처리 없이 계속 추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일부 상환시 종결하겠다는 감면 합의를 ‘구두’로 언급하고 이를 번복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 측은 “채권추심인에게는 채무감면 결정권한이 없어 이를 언급하며 추심하는 건 불법 채권추심으로, 녹취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민원접수하길 바란다”며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말로만 언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해 감면 결정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 주요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대부 약정서에 변제기일, 이자율, 이자납입일 등 주요 약정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는 불공정 약관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도 공개했다.

대부업체들의 부당한 채권추심 사례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추심 △연체 즉시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추심 △미성년자 대출 채권 추심 등이 있었다.

금감원 측은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며 “대부업체가 초과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며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금감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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