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배상 책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은 소송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기업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7명에 각 1억원씩, 미쓰비시측은 4명에 4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시절 기업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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