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3억 부과…작년 2배 웃돌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대형 담합(카르텔)사건을 속속 적발함에 따라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3000억원을 넘어섰고 전체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2007년 사건처리 결과’에서 지난해 총 414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234억8800만원으로 전년 1752억6500만원(250개사)의 2배를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이 3070억원으로 전년(1105억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담합사건 중에서는 10개 합성수지 업체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정유사(526억원), 제당업체(511억원), 손해보험사(508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 외에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89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는 24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3건이 제기돼 전년(52건)보다 17.3% 줄었으며, 이중 3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일부 인용됐다.
작년에 대형 사건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도 65건으로 전년(32건)의 2배를 넘었고, 소송 제기율도 3.9%에서 6.1%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기된 소송중 판결이 확정된 3건을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는소송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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