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국힘 권경숙 의원
법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1곳만 4월10일 치러질 가능성
민주당, 중구의회 보선 무공천
법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1곳만 4월10일 치러질 가능성
민주당, 중구의회 보선 무공천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에 복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가 지난달 27일 열린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자 그는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중구의회는 권 의원을 포함해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돼 결원 2명이 발생하자 의원정수 7명 중 2명을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오는 31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권 의원에 대한 인용 결정으로 선거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는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직에 복귀함에 따라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에 해당하지 않아 구의원 1명만 뽑는 보궐선거는 총선일인 오는 4월 10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중구 가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제1야당으로서 대구시민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에 깊은 책임감과 함께 공당으로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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