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중단하라”
  • 김무진기자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중단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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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서 22대 총선 수검표
업무 중단·수당 현실화 촉구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거 투·개표 사무 강제 동원 중단과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1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수검표 업무에 공무원 강제 동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 위촉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 현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며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수검표에 강제 동원하려는 계획은 명백한 ‘단협위반’인 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전공노 대구본부는 또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 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며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 노예 취급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올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운동 등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32만6000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민간 인력은 40%, 강제 할당된 공무원은 60%다. 또 올해 정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받는 반면 공무원 및 일반인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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