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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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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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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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 관련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불법스팸에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점검을 강화하고,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해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우회해 접근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 관련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 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규제특례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연계 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 기관이 본인확인 서비스·전자정부서비스·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과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 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과 연계 정보 이용기관에 물리·기술·관리적 조치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해 해당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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