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을 이용해 세입자 1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40대 오피스텔 소유주가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까지 9월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 인근 오피스텔 17가구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 16명의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보신탁으로 집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상태여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알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동의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다세대주택 실소유주 A(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임차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5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까지 9월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 인근 오피스텔 17가구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 16명의 전세보증금 15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담보신탁으로 집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상태여서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세입자 16명에게 “내가 집주인이다.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속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탁부동산을 알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동의 아래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르는 임차인에게는 이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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