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마 밀경작·밀매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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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마 밀경작·밀매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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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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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7월30일까지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포항 등 경북 일원을 대상으로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 행위와 밀매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해독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개화시기에 맞춰 인적이 드문 독가촌, 비닐하우스, 목장 밀집지역 또는 도서지역 내 은폐된 장소 등에서의 밀경작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재배 및 밀매,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마약류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상환기자 s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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