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 낙선 후보도 금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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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재선 낙선 후보도 금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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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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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관위, A후보 대구지검에 고발
 
 (12.19)청도군수 재선과 관련,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낙선한 A후보(59)도 24일 대구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고발에서 재선거 당시 A후보도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살포, 불법선거를 한 혐의를 잡아 고발했다는 것.
 도 선관위는 A씨 고발과 함께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면서 A씨에게서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 건넨 선거운동원 B(38)씨도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A 후보는 재선거 기간 운동원 B씨에게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거 관리를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시했으며, B씨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1월초순께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27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2.19)청도군수 재선과 관련,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한태 전 군수는 최근 군수직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청도는 (6월 4일) 4년 연속 군수선거를 치르는 오명을 기록하게됐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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