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주의 당부
  • 최외문기자
청도소방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주의 당부
  • 최외문기자
  • 승인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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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방서는 겨울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청도군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12개로 모두 지상식 충전시설이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시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 노후, 고장 및 부주의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여 충전·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1000도 이상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시설 사용 금지 △지정된 충전기 및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홍보 △유관기관 업무담당 부서 안전시설 설치 협의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 시 주의사항 안내 등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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