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2인 이상 단속반 운영
영농 폐비닐·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처리
농촌지역서 계도·홍보도 병행
의성군은 미세먼지 감축 및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영농 폐비닐·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처리
농촌지역서 계도·홍보도 병행
이번 합동점검은 경북도와 의성군의 환경·산림부서 2인 이상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되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상은 농촌·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이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폐드럼통 제거 등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는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해 처리 가능하며 폐부직포 등은 군 자체 수거 계획에 따라 배출, 처리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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