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농산폐기물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사전 예방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지난 5일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해 산림 연접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2.5t을 수거 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달 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영농부산물 등 공동수거 및 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730-8163)으로 문의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