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황병철기자
의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황병철기자
  • 승인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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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성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용품 비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4분기 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2024년도 안전보건 업무추진 일정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사항 등 사업주와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철저히해 소속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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