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소속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용품 비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도 4분기 위원회 의견 청취 결과 △2024년도 안전보건 업무추진 일정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개선 사항 등 사업주와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철저히해 소속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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