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 경북 926곳·대구 655곳 확정
  • 김무진기자
총선 투표소 경북 926곳·대구 655곳 확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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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0일 앞둔 3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안내문 등이 담긴 공보물이 꽂혀있다.
오는 4·10 총선에서 경북지역 투표소는 926곳, 대구지역 투표소는 655곳으로 확정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를 926곳으로 확정하고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655곳을 확정하고 매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 655곳은 선거인(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비된 장소에 모두 마련됐다.

이날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 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 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 재산·병역 사항, 세금 납부와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이 담겨있으며,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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