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산객의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 228곳에 현장 감시인력 434명을 일몰 때까지 집중 배치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막고자 담당 공무원이 마을회관 등을 찾아 대면 홍보를 벌인다.
산불 취약 시간에 산불 진화헬기 4대로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대구 전 권역에 대한 집중·교차 계도 비행을 실시, 산불 예방·계도 활동과 함께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대구시 산림재해기동대를 비롯한 8개 구·군 산불진화대 138명을 즉각 투입하는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산림청 및 소방본부 등의 협조 체계 유지를 통한 총력 대응을 펼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산불 재난으로 숲이 타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로부터 아름다운 산림과 소중한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50만 대구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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