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본격화
  • 박형기기자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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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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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달 중 보고서 제출
일감부족 원전 업계에도 단비
월성원전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월성원전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월성 원전 2·3·4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에서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끝나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원전 2·3·4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 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달 중 월성 2·3·4호기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 영향, 안전성 등을 평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원전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선 허가 만료일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돼 2029년 이전에 운전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허가 만료일 5년 전부터 2년 전을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이전 법령을 적용 받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1일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어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29일,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7일 운영 기간이 만료된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할 안전성 평가보고서에는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 내용이 담긴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허가 만료일 1년 6개월~3년 전 사이에 안전성 평가보고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당초 월성 원전은 2026년 월성 2호기를 시작으로 3기의 30년 운전 허가가 차례로 종료될 계획이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운전 허가 기간을 통상 40년에서 70~80년으로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월성 원전 2·3·4호기 수명연장은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주와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물량은 5~10년 후에나 본격화 된다. 따라서 운영 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으로 생기는 일감이 원전 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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