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경찰서, 구미시청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학원에서 신규로 신고한 통학버스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규정 준수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남성관 교육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하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추후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대상자가 이수기간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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