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류 범죄는 2021년 14건, 2022년 6건, 2023년 8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울진해경은 취약지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식품의약안전처장 승인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소지·소유·사용 등의 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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