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김우섭기자
경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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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
경북도는 지역경제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2024년 경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

2024년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사업자를 두고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 월 납부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창업 소상공인의 폐업·휴업 위기도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북에도 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61.6%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1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한 소상공인이 생계를 잇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사업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했다.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하면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는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40% 지원은 최대 규모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해 정부도 올해부터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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