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막는다
  • 이진수기자
포스코이앤씨,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막는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24.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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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포스코이앤씨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4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안전과 임금지급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나 건설 경기침체로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9.1% 증가했으며 안전사고 또한 빈번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포스코이앤씨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해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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