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늦서리 피해예방 실증시험 추진
  • 이희원기자
영주시, 늦서리 피해예방 실증시험 추진
  • 이희원기자
  • 승인 2024.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두과원에 왕겨 등 연소시켜
온도 높이는 ‘연소법’ 실증시험
소방서와 화재 예방 사전 조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소법 진행 중인 자두과원 전경
영주시는 10일 지난해 늦서리 피해가 심한 과원에 ‘연소법’을 이용한 늦서리 피해 시급 예방 실증시험을 추진했다.

이번 실증시험 대상 봉현면(두산리 260-1) 자두과원(1만5,000㎡)은 지난해 서리피해와 냉해를 입어 과실을 전혀 수확하지 못했다.

올해도 자두꽃이 4월 초순에 만개해 서리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저비용으로 서리피해 예방이 가능한 ‘연소법’ 실증시험을 진행하게 됐다.

연소법은 과원에 고체연료 및 왕겨를 10m 간격으로 연소시켜 과원 온도를 높이고 정체된 차가운 공기를 흐르게 해 서리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시험연구는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전한 제품인 고체연료와 농가에서 저비용으로 활용 가능한 왕겨 연소법(함석통 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리와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한 기존 방상펜과 미세살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물량이 부족해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 농가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는 자두꽃이 지난 8일 만개했고, 10일 새벽 기온이 1~2℃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저온으로 지역적인 미기상을 고려해 사전에 서리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됐다.

자두꽃 한계온도는 1.0℃ 내외지만, 기온이 높아도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발생하고 개화기 서리에 노출되면 암술과 자방이 갈변돼 고사한다.

시는 이번 시험연구 진행에 소방서의 협조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이번 실증시험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서 자체 제작 활용할 수 있는 연소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연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