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이 기존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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