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용도변경 결정`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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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용도변경 결정`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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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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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권병원 용도변경 행정심판 승소
인근 주민들“집단행동 나서겠다”반발
 
 
 예천 권병원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후,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예천군으로부터 반려되자, 권 병원측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 4월28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이 떨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해당지역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데다 시장을 끼고 있어 교통량이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당시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접수받은 예천군은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제기돼 용도변경 신청서를 반려 했고, 권병원측은 이에 불응 지난 2월말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4월28일 경북도 행전심판위원회는 예천군이 다수의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인용을 결정했다.
 예천군의 패소가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 이모씨 등은 “주차대란, 영업 손실 및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장례식장의 곡소리 등으로 자녀들이 정서불안을 느끼는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며 경북도에 재심 청구 등 강경한 대응에 들어갔다.
 주민대표인 이모씨는 “법적인 하가가 없더라도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있는데다 주차장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내 중심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권병원측은 장례식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북도의 인용결정이 났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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