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가상화폐 대상 체납 징수
  • 신동선기자
포항 남구청, 가상화폐 대상 체납 징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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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포항시 남구청은 최초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압류에 들어간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번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66억원으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상 첫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징수 인력을 총동원해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시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해 부동산 1361필지, 차량 1만8014대, 예금과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조치하고 차량 번호판 2399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하여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5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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