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피해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이를 모방한 또 다른 n번방이 은밀하게 생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고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법 조항을 2021년에 신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온라인 등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성적 목적 대화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주변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처벌 조항을 알리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착취뿐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찰에서도 4월 1일∼9월 20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수사팀을 편성하여 성착취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창현 포항남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경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