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시한 총선 6개월 전으로 단축 추진
  • 손경호기자
선거구 획정 시한 총선 6개월 전으로 단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고, 제안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결정해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선거제도제안위원회의 설치부터 지역구 확정까지의 단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선거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해 획정위의 독립성과 규범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도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총선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38일 전’, ‘22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41일 전’에 지역구가 확정되는 등 매번 선거구 획정 파행이 계속되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