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22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및 불법 지출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에선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살펴본다.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및 불법 지출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에선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살펴본다.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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