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근절 앞장
  • 신동선기자
포항남부경찰서,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행위 근절 앞장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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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인(오른쪽) 포항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위가 최근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실을 찾아 남부서에서 자체 제작한 광고물 무단부착 방지 스티커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하고 있다.

이 예방 스티커는 남부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직접제작, ‘광고물무단부착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경고표시가 들어가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현관에 무단 광고물 부착은 불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서 규정한 광고물 무단첩부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이에 남부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효자동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예방 스티커가 필요한 각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경찰이 광고물 무단부착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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