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아파트 광고물 무단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아파트 관리소에 배부하고 있다.
이 예방 스티커는 남부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직접제작, ‘광고물무단부착 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경고표시가 들어가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현관에 무단 광고물 부착은 불법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서 규정한 광고물 무단첩부에 해당하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이에 남부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효자동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예방 스티커가 필요한 각 아파트 단지에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경찰이 광고물 무단부착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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