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 육박… 건당 평균 1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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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 1조 육박… 건당 평균 1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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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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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 청약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요건이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됐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바뀐다. 혼인으로 인해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시 부적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2024.3.25/뉴스1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건당 평균 체납액도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 중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9864억 원으로 전년 동기(6349억 원) 대비 55.4% 증가했다. 이는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상속·증여세 체납액은 2019년(3148억 원) 이후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체납규모와 더불어 건당 체납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 원으로 전년(76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체납 규모가 늘어난 원인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또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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