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용문면 새마을회, 주택화재 피해자 위로금 300만원 전달
  • 유상현기자
예천군 용문면 새마을회, 주택화재 피해자 위로금 300만원 전달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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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용문면 새마을회가 24일 용문면 두천리 주택화재 피해자를 찾아 위로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예천군 용문면 새마을회가 지난 24일 용문면 두천리 주택화재 피해자를 찾아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로하고 위로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용문면 두천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소실되고 창고 2동이 전소됐다.

손문달 용문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금서 새마을부녀회장은 “불의의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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