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전 자진납부 기회 부여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참고로 고소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급여압류는 고액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급여액 250만 원이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영세 체납자 보호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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