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대상자 L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경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L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센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부과받았으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재범하고 음주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경고장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L씨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